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완성한 뒤 일반직 등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일부를 수정해 지난달 15일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아닌 교육감의 개인적 가치와 판단이 반영되면 특정 단체나 인물을 조직에 영입하는 인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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