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놓고 대립
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vs 충북도의회 ‘신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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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놓고 대립
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vs 충북도의회 ‘신중’ 대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1.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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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재원 840억 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류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 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그러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며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도의회가 임의로 누리과정지원 사업의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재의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의 요구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가늠이 어렵다.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수 있지만 늦으면 정례회가 열리는 7월에나 재의가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결론 나거나 김병우 교육감이 예산집행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누리과정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지난 12일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의회 윤은희 대변인은 “11일 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충북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재의요구 안건 심사에 대해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타시도와 정부대응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누리과정 파행을 막아보겠다는 충북도교육감의 확고한 의지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도의회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육과 유아교육이 다르다’는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도의회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동일한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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