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은 1000만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는 8700만원, 도의회 의원은 1선거구, 2선거구 모두 3440만원이다.군의원은 보은읍이 2810만원, 삼승면은 2780만원이고 나머지 면지역은 모두 2760만원이다. 한편 기탁금의 반환은 선거후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수나 군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기탁금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군수 후보의 기탁금은 1000만원, 도의원 300만원, 군의원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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