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철 선관위 감시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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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철 선관위 감시활동 강화 
  • 보은신문
  • 승인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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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개끗하게 치루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상춘객들이 관광을 떠나는 사례가 많고 또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돼 자칫 선거 출마와 관련된 자의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그러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솔선해야 한다면서 상춘기 행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경로행사, 어린이날 행사, 지역축제, 기념행사, 친목회 등과 관련해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초청장 발송, 면담을 통해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관광시설·장소에 대한 입장료·사용료 등을 부담해주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 값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국회 견학, 통일전망대 등 선심 관광·야유회 등을 알선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모임 등에 편승한 입후보 예정자의 선전 행위, 각종 행사와 관련해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 예정자의 선전 행위, 의정 보고회·후원금 모금행사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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