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 2015년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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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장학회, 2015년 장학생 선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3.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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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및 중 고교생 대상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정상혁)가 2015년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선정대상은 군내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교신입생,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교 신입생, 복지장학생, 다문화장학생 등이다.
군내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교신입생은 부모 또는 본인 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녀 중 보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등에 입학했거나 2015년도 수능시험 등급평균 2.0이내인자가 해당된다.
선정인원은 5명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300~600만원이 지급된다.
5명을 선정하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교 신입생은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녀 중 보은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2015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등에 입학했거나 2015년도 수능시험 등급평균 1.5이내인자로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장학생의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자녀가 관내 중 고등학교재학생 및 대학교 신입생인자 중 중. 고교생은 재적학년의 30/100이내, 대학생은 2015년 수능시험 상위2과목 등급평균 4.0이내여야 하며 장학금지급액은 중. 고교생은 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전액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정 장학생도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중. 고등학생은 50/100이내의 성적, 대학생은 2015수능 상위2과목평균 5.0이내여야 한다. 지급금액은 중.고교생 50만원, 대학생 30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전액이 지급된다.
보은군민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부모나 자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20일까지 보은문화원내 (재)보은군민장학회(043-544-2314)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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