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문학 전공자들이 문학관에 배치되어야 문화융성의 기반인 문학의 보급,매개,전파 역할을 담당하는 문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문학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학예사의 입문(시작)단계인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문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 전공 학예사가 배출될 수 없는 현실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4조④항 선택과목에 ‘문학(문학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학 전공자들이 문학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이에대해 한국문학관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기존 문학관의 활성화 및 문학전공 학예사 배출 구조 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꼭 동참하여 문학 전공 학예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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