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년 제작…17세기 범종 연구 중요 자료
속리산 법주사 동종(銅鐘·충북도 유형문화재 237호)의 보물 지정 예고됐다. 지난 5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보은 법주사 동종'을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월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면 보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법주사 동종이 보물로 지정되면 법주사에는 2004년 10월 '복천암 학조등록화상탑'에 이어 13번째 보물이 태어난다.
법주사 동종은 높이 76㎝, 입지름 48.1㎝ 크기의 청동 재질이며 1636년(조선 인조 14) 속리산 문장대 아래 중사자암 종으로 제작됐다가 법주사에 옮겨졌다.
특히 법주사 동종은 △쌍룡의 종뉴(종을 매다는 부분) △2~3줄의 띠 장식 △하대(범종의 아랫부분에 둘린 무늬 띠)의 부재 △기하학적인 유곽대 문양 등 토착화된 외래적 요소와 도식화된 문양을 보여주는 전통형식을 갖춘 승장계 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동종은 제작 연대가 뚜렷하고 보존 상태가 좋아 17세기 승장계 범종 연구에 좋은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타당하다는 게 조사자의 검토 의견이었다.
한편 법주사에는 현재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22점, 문화재자료 2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2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번 동종이 보물로 지정되면 13점의 보물을 보유하게 된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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