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인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협조로 임은경 강사를 위촉해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다. 유경순 교육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교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