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 농업용 자재 면세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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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 농업용 자재 면세주장
  • 송진선
  • 승인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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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심규철국회의원은 지난 3일 농업용 자재도 면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의원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영농생산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하우스용 비닐과 파이프, 농산물 포장박스 등 농업용 자재에 대한 면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심의원은 농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이법을 통과시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농업용자재에 대한 면세조치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업용 생산자재의 가격이 10%정도 하락해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한편 농민들의 부담은 경감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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