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주장 중 하나로 받아들여 질 듯
보은지역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10곳 등의 심한 반발기류를 나타냈던 단설유치원 설립이 1년 늦춰 개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냉기류가 해소될 전망이다. 3일 보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보은삼산초 병설유치원과 동광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사립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10곳 등이 설립 기한 유보결정과 외곽지대 건립, 예산낭비라는 세 가지 반론을 주장하며 심한 반발을 보여 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은 개교 시한을 오는 2014년 3월 1일에서 오는 2015년 3월 1일로 1년 늦춰 개교하는 방안에 최종 결정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3일 충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도교육감 면담과 해당과 담당들을 만나 준비해간 탄원서를 제출하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외곽지역에 설치해주거나 예산낭비란 이유로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단설유치원 개교 1년 유보결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8일 보은삼산초 병설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을 초청, 보은단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학부모들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학부모설명회 이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은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재차 가진 교육장과의 면담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은교육지원청을 나와 회합을 갖고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보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일 도교육청에서 보은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1년 유보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 유보기한은 어린이집 등에서 주장하는 반론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외곽지역 설립에 대한 안과 단설유치원 설립은 예산낭비 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받아들여 진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동등하게 운영됨으로써 5세 누리 과정 안착 및 3~4세 누리과정 확대도입 준비로 요약된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 단가는 만5세의 경우 2011년, 소득하위 70% 월 17만7천원에서 2012년 전 계층 월 20만원(5세 누리과정), 2013년에는 전 계층 월 22만원(5세 누리과정)이 지원된다.
만 4세 경우는 2011, 2012년 소득하위 70% 월 17만7천원에서 전 계층 월 22만원(4세 누리 과정), 만3세 경우 2011, 2012년 소득하위 70% 월 19만7천원(3세 누리 과정)이 지원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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