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등 보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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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등 보강 개정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2.06.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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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과목은 집중이수제 예외 허용
2학기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해 개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일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평가원은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 사회, 도덕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시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번 시안을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 확정ㆍ고시하고 일부 내용은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 시안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의 함양'과 '배려하는 마음' 등의 내용이 보강됐다.
또 중고교 교과 집중이수제를 음악, 미술, 체육 등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교육과정 총론은 한 학기에 너무 많은 과목을 배우지 않게 해 학업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에서 '학생의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적용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이른바 주요 과목은 매 학기 고루 시간표를 배정하는 데 비해 예체능과목과 과학, 사회과목 등은 3년간 배울 분량을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우도록 시간표를 짜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를 반영해 개정 총론은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해 편성할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매학기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예체능활동이 청소년기의 왕성한 신체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교과부의 현 정책을 뒷받침한다.
과목별로 국어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초등 1∼2학년), '욕설 등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초등 5∼6학년) 등의 성취기준이 추가됐다.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경우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내용이 통째로 추가됐다.
사회 과목과 도덕과목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결하는 방안, 인권존중과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도덕적 성찰과 삶의 목적의식 기르기,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의 내용이 보강됐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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