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전운동 회남 인구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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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전운동 회남 인구 1000명 넘어
  • 송진선
  • 승인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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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구 유지 가능
면전체 인구가 1000명 미만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인근 지역과 통폐합해야 했던 회남면이 단독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회남면에 따르면 3월28일 현재 1050명으로 통폐합 상한선인 1000명을 상회한 것이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인구 1000명미만의 면지역과 6000명 미만의 동지역을 인근 지역과 통폐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는 100명의 기초의원이 없어지고 충북은 2명의 의원이 없어진다고 했었다.

이후 3월7일 이 법을 공포한 행정자치부가 인구수 기준시한을 3월30일로 한다고 발표하고 3월말까지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가 시·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마련 4월초 도의회(충북도의회)에 상정, 도의회가 의결해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인구수 기준 시한이 3월30일로 발표되자 통폐합 대상이었던 해당 선거구 주민들이 자신들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 운동을 벌여 통폐합 대상 지역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실제로 회남면도 지난 20일 현재 인구 864명인 상태에서 면내 이장, 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장,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회남면 선거구 유지 10일작전에 들어가 주민등록 이전 운동을 전개해 속전속결로 끝냈다.

주민들은 학업을 위해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들과 실제 회남면에 거주하면서 자녀교육 등으로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전을 촉구, 순식간에 1000명을 채웠다.

보은군은 3월30일 현재 회남면의 인구수를 4월1일 충북도에 보고하고 충북도의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6일자로 도의회에 상정, 도의회에서는 4월14일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실태 파악에 나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 실제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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