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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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임시회 개최
  • 곽주희
  • 승인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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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대책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보은군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4일 제1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해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해특위(위원장 정기형)는 농업용수원이 없는 한해우심지역 등에 대해서는 논물가두기 등 일시적인 한해대책과 양수장 설치, 암반관정 개발 등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병행 추진, 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에 보은읍 교사1리와 월송2리, 수한면 장선, 질신2리, 산외면 대원, 문암리, 회북면 송평리 등은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 개발이 필요하며, 보은읍 어암2리, 수한면 성리, 탄부면 상장 소류지, 산외면 목골 소류지는 주변 농경지에 논물가두기 등 주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로면 백록동, 산외면 아시리 소류지는 갈수기시 저수지 준설작업이 필요하며, 보은읍 길상2리, 마로면 한중리, 삼승면 천남2리, 삼승면 탄금2리, 내북면 이원리, 서지리 간이급수시설 등은 급수난 해소를 위해 암반관정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며, 보은읍 신함2리와 중초리(상초) 간이급수시설은 이용시설 미가입 가구 조속 완료와 이용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인구 1000명 미만의 면은 인접 읍·면과 통합토록 한 것은 대도시 위주의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의 결과로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1명의 의원이 감소되는 회남면의 경우 지난 80년 대청댐 수몰로 고통과 피해는 물론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받아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마저 잃게 된다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게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 오는 6·13 지방선거의 불참과 각종 선거에서도 참정권을 포기함은 물론 집단적 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으로 지난 7일 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14일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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