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비용 다 못썼다
상태바
법정선거비용 다 못썼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6.24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명 선거비용 청구, 법정한도액의 군수 70%
도의원 57%, 기초의원 출마자 평균 52% 신청
 6.2지방선거 출마자 24명 중(기초의원 비례대표 제외) 군수 출마자 1명과 기초의원 출마자 2명 등 3명을 제외한 21명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로 비용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마감 결과 기초의원 출마자 17명 중 15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대상자 중 100% 대상자는 11명, 나머지 4명은 50% 보전 대상자로 구분됐으며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4000~4100만원)의 평균 52.25%(2090~2142만원)를 보전금으로 신청했다.
기초의원 대상자 가운데 이재열 당선자가 2595만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오규택 출마자 2477만원, 구상회 당선자 2226만원, 이달권 당선자 2210만원, 구본선 출마자 2111만원, 박범출 당선자 2099만원, 김응선 당선자 2079만원, 윤석영 출마자 2076만원, 안종철 출마자 1976만원을 신청했다.
또 최상길 출마자는 보전청구액 3322만원 보전청구액 중 50%인 1661만원, 정희덕 당선자 1485만원, 김응철 당선자 1372만원, 권규식 출마자 1059만원(50%), 임희순 출마자 1004만원(50%), 정광범 출마자 830만원(50%) 순이었다.
선거비용 보전 한도액이 4100만원인 비례대표에서는 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한 자유선진당이 보전대상자에 포함돼 1788만원을 신청했다.
도의원 출마자는 선거비용제한액 4900만원 중 평균 57.3%인 2809만원을 보전금으로 신청했다. 김태훈 출마자가 3137만원, 유완백 당선자가 2985만원을 청구했으며 황경선 출마자는 2306만원 보전청구 중 50%인 최고 1153만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법정선거비용 1억2000만원까지 비용청구가 가능한 군수 출마자들은 제한액의 평균 70%인 8400만원을 신청했다. 김수백 출마자가 7623만원, 정상혁 당선자가 92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구연흥 출마자는 청구 가능 득표율에 못 미쳤다.
선거비용은 15% 이상 득표자 100%, 10~15% 미만 득표자는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나 허위 또는 부당청구, 과다 청구 등을 심사한 후 오는 8월 2일까지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