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매 대가 누구에게 오갔나, 최종 결재는 누구일까 관심 고조

첫째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전결을 누가했느냐하는 것과 공유재산 처분 대가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9일 탄부면 상장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보은군청 사무관 이씨를 전격 구속했다.
이씨는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의 80만9천600㎡ 규모의 골프장 부지 문제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골프장 건설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윗선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례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이 확실함에도 입건과 동시에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청주지법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쥔 이씨가 침묵을 지키면서 골프장 조성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공무원 줄 소환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돈 흐름이 사건해결의 열쇠
김수백 예비후보는 “골프장 관련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2009년 8월 매각한 것으로 본인이 퇴직 후의 일로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거액의 뇌물이 오고갔다는 내용도 무관한 사실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거론하면서 2007년 군의회 본회의록을 공개했다.
2007년 12월 24일 열린 본회의는 2007년 12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결을 요청해 원안대로 심의됐다.
당시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은 이렇다. 주식회사 속리산개발 소유재산과 보은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쌍방 교환해 법인에서는 골프장 조성부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군은 군유재산을 집단화해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신정지구 개발사업에 활용코자 신정리 사유림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군유재산은 탄부면 상장리 산40, 산41, 산42번 등 3필지로 총면적은 24만8133㎡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주식회사 속리산개발 소유의 산외면 신정리 산8-1 소재 임야로 26만8661㎡다.
교환은 감정평가사의 쌍방 토지감정평가에 의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당시 제출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보은군 소유로 교환대상인 탄부면 상장리 산40번지 등 3필지의 가격은 6억4514만원으로 평가했으며 (주)속리산개발 소유로 교환취득 대상인 산외면 신정리 산8-1에 대한 가격은 4억9970만원으로 명시됐다.
이 가격으로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된 이듬해인 2008년 3월 재무과장이 바뀌면서 교환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결과 가격이 4분의 3인 75%(신정리 부지가)에 미달돼 토지교환은 의회 승인을 얻었음에도 무산됐다.
이씨의 구속사유는 이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신정리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가 75%에 못 미쳤음에도 감정을 조작해 교환이 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이씨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노모씨의 신정리 토지는 2007년 11월 속리산개발에서 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리산개발은 이 토지 매입에 13억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거래는 5억원으로 8억5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액 8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한 행방은 검찰이 정황을 포착했으나 나머지 6억원의 향방은 묘연한 상태로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6억원에 대한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이 사건전말을 알아내는 핵심이 되고 있다. 돈의 향방을 찾는다면 검찰수사와 정치권의 진실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토지교환 무산으로 최종결재 공방은 무의미
결재사항을 놓고 양측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탄부면 상장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2007년 10월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인 토지교환 서류는 최종 결재권자인 보은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사항이며 부군수 전결로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수 측근은 “군수는 2007년 12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개최에 대한 결재를 하고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요구했지 토지교환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심의하고 확정한 부군수 전결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관리 중 매각 양여교환, 결정 및 승인과 공유재산의 평가 및 취득 처분은 부군수 결재 사항”이란 얘기다. 보은군조례에는 “보은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가 총괄 한다”고 나와 있다.
여하튼 이 사항은 현재로선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 2007년 보은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얻었으나 2008년 교환토지에 대한 재감정결과 가격이 맞지 않아 자동 폐기돼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환이 이뤄졌다면 부군수와 윗선인 군수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데 이론이 없다.
◇ 신정리 땅 구입은 왜
속리개발은 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웃돈을 써가면서 굳이 매매하고자 했을까. 이에 대해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군유지를 구입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정리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상장리 부지 매입에 양측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속리산개발은 신정리 토지 매입에서 시세보다 많은 돈을 들였다. 이후 공원묘지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후인 2009년 8월 매입한 상장리 토지는 1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상장리 부지는 (주)속리산개발에서 작년 8월 매매 및 상호변경으로 (주)신라개발이 골프장 조성을 진행 중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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