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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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추진
  • 보은신문
  • 승인 2010.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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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25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게 되지만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질병 등의 예방조치를 위해 아동양육비 월10만원, 의료비 월2만4000원씩이 지원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과 친자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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