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10% 인하, 우편요금 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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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10% 인하, 우편요금 9.5% 인상
  • 곽주희
  • 승인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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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8.3% 인하, 종합소득세율 조정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는 10%→9%, 4천만원 이하는 20%→18%, 8천만원 이하는 30%→27%, 8천만원 초과는 40%→36%로 10%씩 내린다.

▲소득공제 확대 = 연간 근로소득 1천5백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3천만원 이하는 15%, 4천5백만원 이하는 10%, 4천5백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커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백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양도소득세율 조정 =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7%, 8천만원 초과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로 낮아진다.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 =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00cc초과는 14%→10%, 1,500cc초과∼2,000cc까지 10.5%→7.5%, 1,500cc이하는 7%→5%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 세금감면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6%→15%, 1억원 이상은 28%→27%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린다.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 신설 = 연 생산량 60∼300㎘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면허제도가 생긴다.

▲우리사주제도 지원 = 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백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기업 출연금은 전액 손비 인정한다. 종업원이 3년 안에 주식을 돈으로 바꿀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 매긴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 지금은 과세가 안되는 전화가입 신청서에 1,000원, 기업어음에 400원의 인지세가 각각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 인지세는 5,000원→1만원,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는 300원→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통일·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대출금리 인하 =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과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현행 6%에서 연 4% 안팎으로 인하되며 대출비율은 현행 소요자금의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남북 교역대상 물품 = 냉동·냉장 게, 들깨, 인삼분, 고추장, 혼합조미료, 땅콩의 씨류 등이 반입승인 필요 품목으로 새로 지정된다.

▲일본 단기비자 체류기간 연장 = 일본 입국비자의 체류기간이 현재의 15일에서 90일로 바뀐다. 비자 유효기간은 방일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으면 5년, 비자를 처음 신청하면서 일정소득이 없으면 1년이다.

대중문화
▲영화등급 = 영화진흥법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돼 영화등급이‘전체 관람가’,‘12세 관람가’,‘15세 관람가’,‘18세 관람가’등 5단계로 나뉜다.‘제한 상영가’등급 작품은 준포르노에 해당된다.‘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되며,‘연 19세 이상’이 볼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안된다.‘12세 관람가’와‘15세 관람가’영화는 부모가 동반하면 초등학생도 볼 수 있다.

▲디지털 위성방송 =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안테나와 수신기만 갖추면 국내 어느 곳에서든 고품질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위성방송을 개시하는 스카이라이프는 3월1일부터 75개의 TV채널, 10개의 PPV(Pay-Per-View) 채널, 분야별·연령별로 세분화된 오디오 채널 60개로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
▲3대강 특별법 제정 = 하천구역에서는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제한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된다.

▲자동차공해 관리 강화 =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쓰레기종량제 개선 =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형태를 두께(20ℓ 기준) 0.030㎜, 묶는 끈 길이는 5∼21㎝로 강화한다.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 강화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80∼4-㎖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된다. 건물 신축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산업폐수 관리제도가 개선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
▲무상보육 확대 =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1만5천4백74명)에서 도시지역을 포함하는 전국 저소득층 자녀(8만6천9백82명)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율이 지역·직장 모두 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며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한시적 경감조치가 해제돼 보험회사·은행 등 실적급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는 회사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는다.

▲국민연금 =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 현재 지원되는 만성신부전증, 근육성, 혈우병, 고셔병 등 4개 질환 이외에 베체트병, 크론병이 추가돼 이들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 =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최저생계비 인상 = 최저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로연금 = 지급 대상이 71만4천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되고 2만∼5만원 수준의 지급액도 지급단가에 따라 10% 가량 인상된다.

▲약국의 환자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국 표시 금지 =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유와 같은 이름의 이유식 광고 금지 =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금연건물 = 하반기부터 정부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며 위반하면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즉결심판 = 7월1일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범칙금의 150%)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 7월1일부터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형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되며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 갖추고 교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전면허시험 =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교원 출산휴가기간 확대 = 출산 전·후를 통해 허용되는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길어진다. 다만 90일 가운데 출산 이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전문대 졸업자의 지방대학 편입기회 확대 =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대 졸업자에 대해 연계교육 관련 협약을 맺은 대학에 별도 정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정원은 지방대학 3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며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편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초·중·고 교사(校舍) 내부환경 기준 강화 = 지금은 조도·소음·온도 기준만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환기·채광·공기오염·상하수도·화장실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 및 먹는 물 등 식품위생 관리기준이 새로 마련돼 시행된다.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을 포함한 교내의 모든 실내 교사(校舍)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교원 임용절차 개정 = 2001년까지는 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 근무기간만 정해 임용했으나 급여·근무조건·업적 등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방·병무
▲인터넷으로 입영일 및 부대 선택 =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의무 소방원제도 도입 = 소방행정 수요 폭증에 따라 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내년에 1,292명이 충원되고 연차적으로 모집규모가 3,000명선까지 확대된다. 의무소방원은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병급식 질의 개선 = 장병 급식 질 향상 및 쌀 소비 확대정책에 맞춰 보리 혼식비율이 5%로 축소된다.

노동
▲고용촉진 훈련제도 = 우선 선정 직종훈련수당이 월 10만원→12만원으로, 월평균 훈련비가 16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수당도 1인당 5만원씩 지원된다.

▲실업자 직업훈련제도 = 구직등록자로서 훈련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 상담을 의무화한다. 훈련수당 중 교통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우선직종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생 모집시 학력수준, 실무경력, 적성 등 필요한 안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정부 인턴제를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기존 정부지원 인턴제)과 청소년 연수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 청소년 연수지원은 재학시부터 경력 형성이 가능하도록 고교·대학 재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월 25만∼30만원의 연수수당과 재해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

행정자치
▲민원 안내지도 서비스 실시 = 출생에서 사망까지 일상사 1,5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가 1월 말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공무원 민간휴직제 도입 = 현재 공무원 휴직은 국제기구나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채용될 때에만 가능했으나 내년 7월부터 민간기업에도 3년 이내 범위에서 임시 채용될 경우 휴직이 가능해진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조정 = 현재 재산세는 5월1일, 종합토지세는 6월1일로 서로 다르게 돼 있는 것을 6월1일로 통일한다. 납기는 7월16∼31일까지로 변경된다.

▲레저세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소싸움장 등을 개설하고 표를 발매하는 것에 대비해 1월부터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 이를 포괄하도록 했다.

▲주차장 등 지목 신설 = 현재 잡종지로 포괄 분류된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이 1월27일부터 별도 지목으로 분류된다.

정보통신·과학
▲이동전화요금 인하 = 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표통화가 7분 제공된다.

▲우편요금 조정 = 상반기중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제우편물도 10.4% 정도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빠른 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 4월부터 기존 공개키 기반구조(PKI) 외에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나 금융 관련업체가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 콘텐츠 보호 강화 = 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니FM 방송 개시 = 1월부터 관광지나 경기장 등에서 기존 FM라디오로 교통정보, 관광지·경기장 소개, 경기 중계방송, 문화행사,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소출력 FM안내방송 서비스(미니FM)가 시범 실시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 =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2003년까지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10%, 2010년까지 20%를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해양수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 = 활어 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자와 국내 양식업자 보호를 위해 활어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운영 = 관세지역 내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 확대 =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 범위가 현재 24개에서 28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 업종은 의료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등이다.

건설·교통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 = 접도구역(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일정 구간)의 증축규모를 30㎡로 확대하고 농업용 창고 신축이 허용되며 건축물 관리용 표찰이 폐지된다.

▲감정평가사 추가 선정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사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 충당제도 도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을 신규 등록, 증차, 대·폐차할 때 제작된 지 일정기간 내의 신차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시설물 정밀점검 강화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대상 품목이 올해의 사과·배에서 포도·단감·감귤·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농업보호구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 제한 =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밭벼 수매 중단 =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산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유전자변형물질(GMO) 표시 대상 농산물 확대 = 표시 대상 품목에 콩·옥수수·콩나물 외에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 비치 의무제 =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 = 내년 7월1일부터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업체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보상 강화 = 인터넷 쇼핑시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았을 때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교육·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 계약을 해지할 때도 해지일 이후 잔여금액에서 총계약금액의 10%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전자화폐 잔액을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최대 60%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애완견 보상 등 = 애완견 구입 후 14일 이내에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약속한 이사일 전에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함께 약정운임의 4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제재 강화 = 중고 자동차 매매시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짧게 변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 3월부터 자동차 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도간 주소지 변경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 변경 = 현행 자산순위 30대 그룹 지정이 내년 4월부터 출자총액 제한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채무보증·상호출자 금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출자한도 초과 의결권 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 회사의 순자산 25% 이상 출자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출자총액 제한 예외 확대 = SOC법인, 외국인투자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지분도 출자총액 산정시 예외로 인정한다.

증권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내년 1·4분기 중 현행 12%인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 = 내년 초부터 투자자들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코스닥 등록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 = 내년 1월28일부터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국민은행·한국전력·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의 개별주식옵션이 거래소에 상장된다.

▲코스닥 시장가 주문제도 도입 = 6월10일부터 가격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주문을 할 수 있다.

▲호가 공개범위 확대 = 내년 초부터 현행 상하 5단계인 호가공개 범위가 상하 10단계로 확대된다. 그러나 총 호가수량은 공개하지 않는다.

▲코스닥 시간외 시장 종가 매매시간 확대 = 오후 3시10∼40분에 매매가 이뤄지던 종가 매매시간을 10분 앞당긴다.

금융

▲신용카드 위·변조 처벌 = 내년 초부터 위·변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카드를 만들거나 취득한 사람, 위·변조하려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 = 내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또 대출금 연체시 연체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은행 책임 강화 = 현금 자동지급기, 현금 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 전자금융거래 기기 사용과 관련, 은행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 내년 초부터 현재 국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해외법인의 임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관광
▲관광경찰제도 도입 =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관련업체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가진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가운데 선발된다.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 =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야서와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관광 용어 일반 상호에 사용가능 = 상반기부터 관광사업자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광나이트처럼 특정시설만 관광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문화행정
▲청소년 관람 게임물 등 광고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게임물을 동영상·포스터 등으로 광고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 외상 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 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공직사회 남녀차별 차단 = 고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 남녀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통계를 상평등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적 통계’가 작성된다.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 불법수익이 전액 몰수·추징되며, 성매매 알선자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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