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의 반인권적 사후관리 방침 폐해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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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의 반인권적 사후관리 방침 폐해 차단해야’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1.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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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분증 소지 여부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증을 누가 갖고 있는냐하는 문제는 본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기 신분증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본인의 신분증을 본인이 갖지 못하고 남편이나 시집 식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도 간혹 여성들이 자기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자신의 신분증을 대부분 본인이 직접 소지(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 이하인 경우가 12.2%) 남편이 아내의 신분증을 소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목할 사항은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이 신분증을 소지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11.4%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신분증 소지와 인권과의 함수관계를 제시해 준다.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증을 압수하는 경우는 여성이 가출할까봐서이다. 실제로 여성의 가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신분증을 압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신분증이 없는 여성들의 남편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증을 남편이나 시댁식구가 갖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주면 그들 대개는 ‘국제결혼중개업에서 신분증을 주면 가출한다고 주지 못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반인권적 사후관리 방침의 폐해를 차단해야 할 과제가 있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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