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의 첫 대상은 전무의 공석이다. 현재 신협 두 명의 상무 중 한 명은 본소에서 총괄상무로 다른 한 상무는 삼산리 소재 신협 지소장직을 맡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들 두고 신협이 후진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흘긴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내년 선거를 겨냥, 이사장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서 맞수가 될지도 모를 전무를 내정하지 않았다는 예측이다.
신협 측은 이와 관련 “상무가 전무로 승진할 요건을 충족하지 그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협 이남수 이사장은 “지금의 상무 두 명은 2006년 이사장 취임이후 상무로 승진했다”며 “제도상 승진소요 연한이 5년이 되어야 전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3년된 상무에게 승진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한 직원도 “승진연한이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승진해 특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평성을 무시하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승진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혹 공로가 있어 특별 승진할 케이스가 있다면 승진할 수는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승진할 수 있는 공로란 경제사업이라든가 신용사업 가운데 신협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우는 일을 지칭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승진하기 위해선 이사회가 전무승인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이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관계자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면 급여 부담도 되고 특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편중된 승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상무 중 한 명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출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표가 반려되면서 없던 일로 일단락 됐다.
신협 직원으로 임원선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4개월, 12일 전에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는 올해 결산이 끝나는 12월 31일 이후 60일 이전에 개최하면 된다. 따라서 신협의 총회는 내년 2월 안으로 개최 예정이다.
이 점에서 직원이 임원 선출에 도전하기 위해선 늦어도 8월께는 사표를 제출해야 임원선출에 자격이 주어진다. 9월에 사직서를 낼 경우 총회가 1월말이나 2월 초에 열린다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남수 이사장은 “이 점을 숙지못한 점에서 이사장의 잘못이 크다”면서 “직원의 사표수리 재고를 권하게 된 동기면서 반려한 이유”라고도 했다.
신협은 내년 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 진을 구성한다. 지난번 신협의 임원 선출은 이사장의 경우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으나 선출을 3개월여 남겨둔 지금 분위기는 조용한 상태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