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면적조사는 작물생산계획수립, 양곡수급계획, 식량수급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5회(3월, 5월, 7월, 9월, 11월)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본조사가 되며,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통계청 옥천사무소에서는 각종 통계업무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등이 있을 때 전화(731-990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친절히 안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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