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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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④-
  • 보은신문
  • 승인 2009.07.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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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성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다문화가정의 생활비 및 가정경제 운용은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40.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로 32.8% 였다. 반면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특히 주목할 바는 시댁부모나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 11.7%에 달했다.

또한 출신국가별로 보면 캄보디아(58.3%)와 필리핀(45.7%)출신의 다문화가족에서 남편의 가정경제 결정권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캄보디아의 경우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고(8.3%), 반면 본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타 국가 출신 가정보다 가장 높았다(25%).

이밖에도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편 결정권 비율이 증가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다문화가족 여성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교육수준 별 생활비 및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결정권








또한 본인의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인 경우 본인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비율(2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81만원 이상/ 151만원 이상) 부부 공동결정권의 비율은 약 47%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서도 의사결정권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부공동결정권과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48.9%와 15.6%로 대비됐다. 반면 국적 미취득인 경우 남편의 경제 운용 의사결정권이 평균보다 높은 35.6%로 나타나 국적취득 여부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른 생활비 및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결정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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