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성수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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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성수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대책 추진
  • 보은신문
  • 승인 2009.07.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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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웅식)는 여름성수기에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름철 행락질서 특별관리반(위법행위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반의 운영기간 및 집중 단속 사항 아래와 같으며,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과 부과되니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반 운영기간은 4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여름성수기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사항은 비누를 이용한 목욕, 세탁행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과다한 노출 등) 및 음식물 반입, 취사·야영행위 등이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웅식 소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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