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면(면장 정윤오)은 배합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은 10,000억원 규모로, 지원 금리는 1%로 상환기간도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등은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소는 100백만원, 돼지 200백만원, 닭은 50백만원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사본, 가축 사육두수, 기존 사료자금 지원결정 통보대상자 여부,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 실적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대출기관인 농협 또는 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면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전국적으로 5월 한 달간 집중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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