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행위 근절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웅식)는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야생식물 채취자를 상대로 ‘사전예고 집중단속’를 실시한다.
2007년부터 시행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5~6월 중에는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산나물 채취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및 도·남벌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샛길출입에 대하여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의 자원보전팀장은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 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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