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관급공사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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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관급공사 혈세 낭비 지적
  • 박진수 기자
  • 승인 2009.05.1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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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도로 필요 없다고 무조건 막아 주민 불편 초래

개인 사유지에 도로포장 및 우수관로 시설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무단점유가 되어 주민 통행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물은 보은읍 중동리 마을 보호수 주변 도로로 농로포장 및 우수관로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개인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3m 높이의 양철휀스로 길을 막고 있어 농기계의 통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포장된 도로밑에는 하수관거가 매립된 상태로 추후 맨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동리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보호수 주변으로 농기계가 왕래할 정도로 넓었던 도로가 최근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양철 담을 시설해 통행이 불편한 상태” 라며 “엄연히 도로로 이용하던 길을 차량은 물론 농기계 출입마져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사유지를 주장하며 양철 휀스를 친 김 모씨는 “처음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 도로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 담을 치게 되었다” 며 “나는 도로로 사용하라는 사용승락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동네 이장이 읍사무소와 협의해 도로포장 및 관로 공사를 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읍사무소 한 관계자는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기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사유지라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며 “현장 확인을 통해 이해당사간의 서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인근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된 300년된 느티나무가 존재하고 있어 주변 시설물로 인한 나무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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