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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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9.04.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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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력 집중 배치 등 채취행위 단속 강화

속리산, 금적산, 구병산 등 지역의 주요 산들이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로 산림훼손 우려가 높아 불법 산나물 채취 및 무단 입산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웰빙 문화 확산과 건강증진 목적으로 인근 대도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산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채취 예상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집단자생지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나물, 산약초, 약용 수종에 대하여는 단속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 주요 채취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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