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내 143,27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표 기준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 지가로 활용되고 각종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시 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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