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음식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14곳이 적발됐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2일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도내 유명음식점과 급식업체 400여 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병기해 소비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1588-8112)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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