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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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9.04.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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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군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5만원을 2회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기재된 학용품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군에서 확인 후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지급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규자는 수시 또는 지정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사업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정서적 안정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한은 24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540-3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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