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79만7천여 필지)를 통지하고 다음 달 6일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 검증, 해당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는 이어 5월 29일자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나서 6월 1일부터 30일간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며 "또 도청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해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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