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9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가 신청 받는 물량은 주택개량사업은 15동으로 주거전용면적 100㎡ 기준 이하의 주택으로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율은 연리 3%이다.
군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가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7일 까지 접수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주택담당(☎ 540-3081)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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