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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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
  • 보은신문
  • 승인 2009.04.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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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던 것을 선거가 없는 평상시임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는 상시로 구성되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수인원으로 상시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가 가까워지면 점차로 인원을 늘려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탁선거(조합장선거)시에는 별도의 감시단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 50배 과태료 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 되었더라도 과태료 부과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50배 과태료 제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과태료 부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수자 등에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50배로 되어 있다는 점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과태료부과를 보류하였다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되면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 올 가을에 실시되는 보은군 산림조합장 선거, 수한농협 조합장 선거, 보은축협 조합장 선거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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