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전준비·자료수집 미흡 견제와 감시 등 제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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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전준비·자료수집 미흡 견제와 감시 등 제 역할 못해
  • 곽주희
  • 승인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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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리는 제1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군의원들은 집행부 각 실·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11일에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과, 12일에는 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군의원들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처럼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날까로운 질문을 펼칠 줄 알았으나 군수와 부군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는 등 다소 맥빠진 행정사무감사였다.

일부 군의원들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으며,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자료를 구비하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다른 해보다도 못했다는 평이다.

▲박홍식 의원 :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기억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안이 있다면 ?

△어성수 종합민원실장 : 군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1월 30일 현재 1만579대로 승용자동차 5186대, 승합자동차 1004대, 화물자동차 4365대, 특수자동차 4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와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차 및 파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기타자동차로 구분, 차령에 따라 2년, 1년,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까지는 없으며, 30일이내에는 2만원, 30일 이후에는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우선 검사를 받고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고지서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사전안내 행정서비스등 정기검사일을 기억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송인옥 의원 : 농촌 환경정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99년 50건, 2000년 49건, 2001년 68건을 정비하였고, 빈집정비 후 30만원을 지급하고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등기상 가옥멸실 신고가 되지 않아 빈집 정비 후 지금까지 가오등기가 말소되지 아놓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어성수 종합민원실장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는 동당 30만원씩 보조, 매년 정비하고 있으며, 99년부터 올해까지 117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 정비가 완료되면 대상자들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철거확인 및 건축물 대장 말소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비된 빈집에 대하여는 등기소에 등기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확인된 소유자에게는 등기말소토록 안내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등기된 건축물에 대해 건추물 등기말소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의원: 99년부터 현재까지 1800여건의 민원중 일부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기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네티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즉흥적, 무소신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이 표출되곤 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책에 대하여는 ?

△어성수 종합민원실장 : 99년 2월 보은군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신문고를 개설했고 올해 6월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보은군에 바란다로 변경, 많은 네티즌들의 민원 제기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고 법령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한 후 관련부서로 통보해 민원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신중히 검토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민원도 소홀함이 없이 성심껏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형 의원 : 군내 마을자랑비를 건립한 마을과 미건립된 마을에 대한 대책과 마을자랑비 규모상 공간이 부족해 기록할 자료가 많은데 등재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윤태형 행정과장 : 91년부터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마으자랑비 건립은 올해까지 244개 마을중 97개 마을에 건립했고, 미건립된 147개 마을은 매년 건립을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 마을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자랑비 건립에 군비 지원은 97개소 1억820만원으로 1개소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별로 마을자랑비 규모에 따라 약 20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 소요됐으며, 각 마을별로 마을자랑비 건립추진계획에 의거, 마을 실정에 맞게 건립해 왔습니다.

사전자료 검토 및 사업계획을 지도점검해 공간이 부족해 기록할 자료를 등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익규 위원 : 공익근무요원의 감소 추세 사유는 무엇이며, 공익근무요원의 각종범죄행위나 사건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사유와 근본적인 사고예방 및 복무개선 방안은 ?

△윤태형 행정과장 :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결정은 충북지방병무청장이 공익의 필요성 및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정한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군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매년 필요인원을 배정요청하고 있으나 배정인원이 크게 부족한 시정으로 그 이유는 현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출퇴근 등 근무여건을 고려해 배정하고 있어 인근 시지역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주소이전으로 상대적 감소 추세에 있으며, 공익근무소집대상자가 제2국민역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신체등위 판정 4급 및 중졸이상 고퇴이하의 학력소지자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어 현역근무가 곤란한 자나 신체등급과 학력에 관계없이 6월이상 1년 6월 미만의 실형선고자나 1년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4주간의 교육을 받고 행정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대다수가 의무감이 결여된 상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월 1회 소집교육을 통해 정신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상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치된 전체 공익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무이탈 사전방지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각 근무지 공익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 별도 특별관리와 매월 2회 애로사항 수렴 및 설문서 작성 등 복무현황을 점검 보고토록 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시행하고 있는 소집교육시 분기 1회 정도의 체육행사 개최계획과 내년 하절기 근무의욕고취 및 제복착용으로 소속감 제고를 위해 하복을 구입 지급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이유와 내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할 의향은 ?

△황종학 재무과장 :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지난해 5월 산림법 개정으로 삽입된 조항으로 전국적으로 63개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충북에는 단양군의 (주)대산영림단과 제천의 삼호임업개발(주), 청주에 태궁임업(주)가 있습니다. 보은군 산림조합에는 3개의 영림단과 1개의 산림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 물량이 보은군에 있는 영림단 만으로도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의 법인에게 낙찰될 경우 군 예산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며 일거리도 그만큼 줄어들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부가세 10%가 면제됨에 따라 일반산림사업, 지역녹화조림사업 등은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사업부서인 농림과와 협의해 결절하겠으며, 경쟁입찰문제도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 감사원에서 보은군의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설공원묘지 부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

△이헌용 사회경제과장 : 보은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탄부면 상장리 산 41번지 일대 232,361㎡의 부지를 대상지로 결정, 국비 51억4000만원, 도비 11억200만원, 군비 11억600만원 등 총사업비 73억4800만원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분묘 6170기 납골당 1동(1480위)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안해 지난 98년 4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99년 8월 대상부지의 국토이용계획을 기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내 집단묘지지구로 용도지역 변경했습니다.

사업추진을 못한 이유는 탄부면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 최종적으로 지난해 5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내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등 5개 시군에 공설묘지가 설치됐으며, 사용율은 7%정도이며, 우리군의 연간 사망자는 600명 정도로 연간 40명이 공설묘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묘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장 및 납골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가족납골묘 지원사업비로 기당 500만원씩 총 11기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연정 의원 : 2001년 당초예산에 7432만6000원을 책정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치 못하고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는 ?

△이헌용 사회경제과장 : 2001년 당초예산에 책정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 80%, 군비 20%, 비율로 7432만6000원이 책정됐으나 보은밀알선교단 1곳만이 신청해 2000년 3월과 2001년 2월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업계획서 타당성 부적합, 참여 대상자의 분산 등의 사유로 미지정되었으며, 미비된 사항을 보완 강구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 지난 11월 7일 보건복지부 실시단 2명이 본군을 방문, 현지조사해 현재 심의중으로 올해 12월중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호에 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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