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거 법정싸움...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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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거 법정싸움...왜 이러나
  • 보은신문
  • 승인 2009.04.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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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유증 및 지역분열 조장 우려

관내 이장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보은읍 이평2리 이장선거에 나섰다 패한 J씨(74)는 최근 이 마을 이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L씨(75) 등 6명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J씨는 고소장에서 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대 세력인 L씨 등이 “본인(J씨)의 초등학교 졸업 학력과 공직생활 경력이 확인된 바 없다”는 내용이 든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해 낙선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J씨는 졸업 당시 S초등학교였으나 후에 통.폐합된 P초등학교에서 발부받은 졸업증명서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확인서를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측인 B씨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공정선거 차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알린 것 뿐”이며 “J씨에게 졸업 증명서 제출을 요청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해명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기초의원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각종 선거만 치르면 지역에 분열이 생기는데 이장 선거까지 후유증이 남아서야 되겠느냐”며 “망국적인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마을은 주공아파트 5동 400세대와 강변리츠빌 1동 84세대가 입주하면서 인구수가 1400여명으로 늘어나 최근 행정구역이 개편돼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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