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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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준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3.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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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군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 제정

군의원 입법 발의 활동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구본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 21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 제정은 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인구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른 것으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입학 축하금을 지급해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출산 장려의 경우 자녀의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자녀 출생 시 매월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생은 2년간 매월 15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전입장려금은 군 이외의 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해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자녀 학비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가 해당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입학 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하는데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모와 거주하는 자녀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한편 12월1일부터 시행할 이번 조례는 군의원들이 입법 기능에 충실해 나타난 결과물로 그동안 저조한 입법활동을 지적받은 군의원들이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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