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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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09.03.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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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7980건 1억8천989만원이 부과됐다.
군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택 및 공장 등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주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등에게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준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09년 3월 31일까지로 납기이전에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라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kr)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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