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촌주택으로 동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추가 접수물량은 31동이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의 추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 총무담당부서나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540-30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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