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촌주택으로 동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추가 접수물량은 31동이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의 추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 총무담당부서나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540-30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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