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재배단지에 농지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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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 재배단지에 농지임차료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9.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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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까지 신청, 조사료 생산단체 및 축산농가 대상

군은 최근 사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확보에 필요한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군의 사료작물 재배단지에 대한 농지임차료 지원대상은 조사료 생산자단체 및 개별 축산농가이며 지원기준은 개별농가는 1㏊이상이어야 하고, 축산단체는 20㏊ 이상으로 단지화가 가능한 농지 및 유휴지를 임차한 경우에 지원한다.

농지임차료 지원신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가 농지나 직계 존·비속의 농지와 기존 소 사육농가의 농지 임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연간 2모작(하계, 동계) 이상 사료작물 재배 시에는 ㏊당 120만원을 지원하며, 벼 수확을 마친 논에 식재 시에는 ㏊당 6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군은 사료작물 연중 재배신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벼를 수확한 논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신청은 9월 7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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