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 6일자 925호 11면에 보도된 3.1절 태극기 게양 저조와 관련한 기사 중 군수 관사조차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군수관사에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보은신문사 편집국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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