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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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9.01.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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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중에도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선주)는 2월22일까지 설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보은군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70여 통의 선거법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군수, 의원 등은 직접 방문해 안내했다.

일반유권자들이 참석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장 등 행사현장을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방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설·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설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음식물 등을 찬조하는 행위이다.

또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거리에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평소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등도 위법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에는 1588-3939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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