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고을소식지 증회 발행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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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고을소식지 증회 발행 도마 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1.2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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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조례제정 전 입찰까지 마쳐

군의회, 소식지 평가 없이 예산 증액 의결

경제난으로 단 돈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보은군이 입법 예고 기간에 대추고을 소식지 편집 및 인쇄업자를 선정해 사후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낳는가 하면 월4회로 증회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군의 대추고을 소식지 발간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보은군의회는 관련 조례도 없는 가운데 군이 요구한 대추고을 소식지 증회 발간에 따른 예산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의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등 맞장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군의원들이 입법기능 및 예산 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례 없이 입찰 행정모순 낳아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조례안은 보은군이 1월16일자로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월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매주 1회 군정 주요시책이나 군의회 활동사항, 유관기관단체의 행사 및 주민 공지사항, 독자투고, 주민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고 정기 발행하겠다는 것.

또 소식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고 군수는 소식지 편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광고도 게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은 이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미 지난 20일 보은군은 이에대한 입찰을 실시해 업자를 선정했다.

군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 홍보지를 월1회에서 4회로 증회 발행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은 흉내만 내는 것에 그칠 소지가 크다.  주민 의견이 어떻든 간에 보은군은 월4회를 발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군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각종 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군이 형식적으로 법을 준용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의회, 군정감시 자격 있나
이같이 대추고을 소식지를 월1회에서 4회로 발행할 수 있는 있게 된 것은 바로 군의회가 문제제기 없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의회에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대추고을 소식지 증회 발행에 따른 예산 3억5천만원 의결을 주문했고 이에 군의회는 대추고을 소식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월4회 발행을 기준한 올해 대추고을 소식지 관련 예산 3억5천여만원은 월1회 발행해 8천700여만 원이던 지난해에 비하면 4배 이상이 증액된 것이다.

특별교부세 등 국비도 아니고 전액 군비를 1년 만에 4배 이상 증액 편성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군보다 재정형편이 좋은 청주시나 청원군도 월 1회 발행할 정도로 홍보지를 월4회 발행하는 곳은 도내 단 한군데도 없으며, 재정자립도 최하위로 국비 의존율이 높은 상태에서 홍보지 제작에 순수 군비 3억5천만원을 쏟아부을 정도로 보은군 재정형편이 넉넉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군의원 모 씨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왕할 거 일반 신문크기로 하라”로 주문하는 등 부추겼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보은군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피고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군의원이 맞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월1회를 4회로 늘린 의도
보은군은 대추고을 소식지를 월1회에서 월4회로 증회 발행계획에 따라 각 실과 및 읍면 담당 공무원까지 지정해 군정홍보 실무 교육까지 마쳤다.

신문판형도 일반신문 반절 크기였던 타블로이드 형을 일반신문 판형으로 키워 월4회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부서 관계자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홍보 담당자는 “지난해 보은군이 각종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군민들에게 이들 사업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발행주기를 1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여유분은 대전지하철에도 보급해 보은군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은군을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은군의 입법 예고문을 보았다는 보은읍 교사리 정모(51)씨는 “보은군의 계획대로라면 일반신문 크기의 홍보지 12페이지를 매주마다 발행해 군내 각 세대 및 군내 기관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는 계획인데, 결국은 군민의 눈과 귀를 막아 군정에 유리한 여론만 형성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고 홍보지보다 더 시급한 지역에 크고 작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를 제쳐두고 홍보지 예산을 4배 이상 증액할 정도로 홍보지 발행이 중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 박모(44, 보은 이평)씨는 “결과적으로 홍보지가 월1회 발행돼서 홍보가 덜 된 것이라는 것인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다”며 “보은군 행정수준이 높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이 전개되면 군수가 발행하는 홍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모범사례가 돼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것인데 군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의 입맛에 맞는 소식으로 채울 것이 뻔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추고을 소식지 월4회 발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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