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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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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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보은지사, 1차 1월21일까지 신청

농업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 경영회복을 도와주고또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농지매입사업이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보은지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천450억원이 농입인들에게 융자 지원되게 되는데 신청대상은 재해 피해율 50%이상이거나 금융 및 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감정 평가금액이다.

매입 신청 기간은 1차 1월21일까지 이며 향후 4차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인 가운데 2차는 3월2일부터 3월21일까지 3차는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4차는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 연간 임대료는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이며 임대기간은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해 최대 8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내 지원농가에게는 농지 우선 매입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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