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5호선상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대추나무가 은행나무 가로수 그늘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며 보은군이 연초부터 국도 25호선 주변인 구인∼황곡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또 베어냈다.
잘라낸 은행나무는 37그루이고 수령이 자그마치 27년생이다. 이 구간에서 이식한 9년생 은행나무는 삼승면 우진∼달산 구간과 보은 종곡 군도 14호선에 보식했다.
2007년부터 2008년 국도 25호선 탄부 임한∼상장구간에 대추나무를 식재하면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베어낸데 따른 주민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 관련 부서에서는 구인∼황곡구간의 은행나무를 또 베어내기가 부담스러웠으나, 주민 여론을 들어 결국 25년생 은행나무를 제거했다.
즉 보은군이 장안면을 통해 조사한 주민여론은 국도 조변에 식재된 은행나무가 주변 농작물 및 대추나무 가로수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있어 농작물의 원활한 생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거 및 이식하고 대신 가드레일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것.
지난해 12월 의정간담회를 통해 관련 부서로부터 구인∼황곡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처리계획을 보고받은 군의회도 역시 은행나무 가로수를 제거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에 베어낸 장안∼황곡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농작물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었고 또 그늘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면 사전 은행나무를 처리하고 대추나무를 식재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비난하고 가로수 그늘로 도로변 농작물에 지장을 준다면서 보은군은 도로변에 가로수를 계속 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은행나무 가로수는 공무원 개인의 돈으로 식재한 것도 아니고 보은군의 예산으로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맘대로 제거해도 되는 사유물이 아니고 보은군민 공동의 재산이다”며 “보은군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분개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도로변 지하에 광케이블이 매설돼 있어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식하려다가 자칫 케이블이 끊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까봐 거목은 모두 잘라냈다고 말했지만 옥천군 안내면 안내파출소 앞 도로변의 35∼40년생 이상의 은행나무도 한국통신의 협조를 받아 이식한 사례가 있어 보은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