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케이블카 설치규정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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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케이블카 설치규정 크게 완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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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다 중단된 속리산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기존 지침의 제한에 묶여 타당성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환경부가 기존 지침을 크게 완화시킨 새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난해 6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로프웨이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차량을 매달아 운행하는 것)를 구성해 경제계와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제를 크게 완화한 새 가이드라인에는 케이블카 입지를 금지했던 주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또 과거 지침은 입지 금지지역을 분명히 명시한 것과 달리 새로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의 주요 산란처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최대한 회피'처럼 '가급적 피함' '최대한 회피'등의 표현을 사용해 입지 가능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속리산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강화된 지침으로 인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2004년 제정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운영 지침’을 보면 △생태자연도(생태적 특성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 1등급 이상 △녹지자연도(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해 10개 등급으로 나눈 지표) 8등급 이상 △희귀종·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지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등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등이다.

이 지침으로 보면 속리산은 식생등급이 매우 양호한데다 문화재 보호구역까지겹쳐 있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 지침이 생긴 이후 중단했다.

2003년 민간 중심으로 속리산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공동 대표 김남수·최석주)가 구성돼 활동했고 보은군은 2004년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치고 가능 지점까지 찾아냈다.

용역결과 케이블카 노선으로 최종 검토된 시점부는 속리산면 사내리 야영장 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이고 종점부는 문장대와 청법대 사이에 있는 문수봉 인근으로 노선 길이는 수평거리 4870m에 경사거리로는 4905m 에 이른다.

시점부는 토지 대부분이 군 소유로 돼 있고 집단 시설지구와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고 대부분 초지여서 자연훼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등산 진입로와 떨어져 있어 경관 훼손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 여건이 양호해 공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종점부인 문수봉은 속리산의 주요 봉우리인 문장대와 인접해 있고 정류장이 설치돼도 하부에서 상부 쪽을 봐도 정류장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을 갖고 있다.

최석주 속리산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는 “2003년 조직 구성 후 전국 자치단체와 공조활동을 벌이다 환경부의 강화된 지침에 의해 사실상 활동이 잠정 중단됐는데 이번의 새 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추진위원들과 향후 활동계획을 상의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반기고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권고사항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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