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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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9.01.0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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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이 증액, 지원된다.
종전 매달 12만원씩 지원됐던 대우수당이 사회복지관련분야 근속 년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3년 미만은 매달 12만원, 3년∼7년은 매달 13만원, 7년 이상은 매달 14만원이다.

2.집수리 공사비용 상한금액 조정
물가인상에 따른 재료비 상승으로 집수리 공사비용 상한금액이 종전 한 가구당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상향 조정된다.

3.지역자활센터장 정년 조정
지역자활센터장의 임기가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4. 보육료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이하 무상으로 지원됐던 보육료가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 지원된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는 양육수당도 지원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만 0세에서 1세까지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5. 장애아동 재활치료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발달장애 아동 등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행동 치료 등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3천원) 가구로 22만원이 지원된다.

6.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시간은 1등급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등급은 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이다.
독거 장애인은 20시간이 추가돼 한 등급 상향조정된다.
활동보조인 교육비도 신규교육자의 경우 15만원 중 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보수교육자는 정부가 보조한다.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대상및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및 광고 제한·금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다.

8. 출산전 진료비 지원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 진료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임신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부로 지원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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