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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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분야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9.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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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도우미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와 단가가 확대된다. 지원일수는 종전 60일에서 75일로 15일 늘어나며, 지원 단가는 종전 1일 3만5천원에서 1일 4만원으로 5천원이 증가한다.

2. 생물적병해충 방제(천적)사업 지원조건 변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생물적병해충방제(천적)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조건도 시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지원조건은 종전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자담 40%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50%로 변경된다.

3.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3단계로 나뉘었던 인증단계가 유기농, 무농약 등 2단계로 간소화 된다.

4.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육성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을 위해 지원제도가 새롭게 신설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이상 인증농가 중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11억6천600만원으로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다.

5.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병충해 방제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내용은 딸기, 토마토, 고추, 상추 등 10개 작목에 병해충 방제용 미생물농약 구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대상은 270ha, 312농가이며, 사업비는 6억9천800만원이다.

6.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09년 신규시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국비가 지원된다.
재원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지원내용은 시설원예 재배농가(0.1ha이상)의 난방·보온시설 설치 등이다.

7. 농·어업인 지원 방안 확대
먼저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지원단가가 톤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하계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도 톤당 2만원으로 신설 지원된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은 개소당 1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 되고, 돼지유행성설사병 경구용예방백신은 두당 3천원씩 4만1천667두에 대해 1억2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외래유해어종구제 사업은 블루길, 배스, 강준치 등을 대상으로 1kg당 3천원씩 총 30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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