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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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9.01.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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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발주 공사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 적용기준 완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의무 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신규 발주되는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관리, 자체감독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2.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의보장금액 상향조정
중개업자 중개행위 과실에 따라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3.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신고를 필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올해부터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5개 토지특성은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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