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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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9.01.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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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지방이전 촉진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먼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 비용 지원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된다.
국비도 일반지역의 경우 5:5에서 7:3으로, 낙후지역은 8:2에서 9:1로 국비지원이 확대된다.
감면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50%, 2년간 25%를 감면한다.

2. 산업단지조성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이 축소된다. 먼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기준보다 높게 임의 적용했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을 통합 지침상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공동주택의 국민임대주택비율을 25%에서 10%까지 완화하고, 대상도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된다.

3.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전액 도비로 지원됐던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이 50:50으로 시군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도 공고 후 중기센터에서 접수 및 추천을 거쳐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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