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품목은 포장재비는 곡류·축산물·임산물·표준규격 출하율이 95% 이상인 품목(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등을 제외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며, 결구 배추·무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원한다. 농관원은 이번에 신청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1월 말까지 조직평가를 실시한 후 2월 중 사업지원 대상조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 이다.(문의 ☎ 54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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