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 농촌남성들의 국제결혼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이 밝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은 군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 50세미만인 농촌 총각으로서 1월 1일 기준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남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신청자는 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540-3211)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은 2월 2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